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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매월 1.2% 최대 60개월 나도 모르는 사이 과태료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여 20% 할인 받는 방법도 있으나, 부과된 과태료에 수긍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였을 경우에는 간단한 이의제기를 통해 과태료 납부를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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