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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신청하려고 갔는데 신청에서 막히거나 혹시 내가 지원대상이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복지로(bl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클릭 시 복지로 신청안내로 이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도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고 같습니다.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안내

*용어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 · 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월세지원 관련 웹사이트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벼지원 콜센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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