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신청하려고 갔는데 신청에서 막히거나 혹시 내가 지원대상이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bl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클릭 시 복지로 신청안내로 이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도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고 같습니다.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용어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 · 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월세지원 관련 웹사이트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www.molit.go.kr
www.molit.go.kr